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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안내

증명서 발급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.
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대상 본인 연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발급절차

일반진단서 발급절차

  1. 외래진료신청
  2. 담당의사의 진료
  3. 진단서 발행
  4. 수납
  5. 진단서 발급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자 준비서류
환자확인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있는 것)
배우자, 직계존비속,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발급신청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
  •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
  •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
대리인(제3자)
  • 발급요청자의 신분증
  •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
  •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
  •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,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이 작성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)

입퇴원 확인서는 단순히 입,퇴원 날짜만 표기한 것이며, 진단서는 환자의 병명 및 진단에 따른 의사의 소견을 표기한 것입니다.